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5개 자치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관리부서에 서류 제출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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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5개 자치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관리부서에 서류 제출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자치구(신청) → 광주광역시(접수) →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 선정위원회 결과 제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공통 동의서, 사전컨설팅 보고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전화 : 062-608-2713), 서구청 시장산업과 (전화 : 062-360-7355), 남구청 민생경제과 (전화 : 062-607-2712), 북구청 시장산업과 (전화 : 062-410-6545),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전화 : 062-960-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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