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경기도에 신청,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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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경기도에 신청,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
국비 60%, 시‧군비 40% 보조, 최대 1억원 한도
신청→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결과 제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동의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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