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서류 제출 후 구·군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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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20(금) 23:59 까지
신청방법서류 제출 후 구·군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시비 20%, 구·군비 20%; 주차장 이용보조: 국비 60%, 시비 15%, 구·군비 15%, 민간 10%; 최대 1억원 한도
신청→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최종 선정협의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공통 동의서
중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600-451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749-4472), 서구 경제녹지과 (전화 : 240-4472), 사하구 경제일자리과 (전화 : 220-5444), 동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440-4472),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519-4476), 영도구 경제산업과 (전화 : 419-4472), 강서구 경제진흥과 (전화 : 970-4472), 부산진구 경제관광과 (전화 : 605-4492),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665-447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550-491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610-4472), 남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607-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310-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전화 : 309-4482),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전화 : 70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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