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3(화) ~ 2026.02.12(목) 17:00 까지
신청방법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검토 시기를 통보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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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3(화) ~ 2026.02.12(목) 17:00 까지
신청방법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검토 시기를 통보받은 사업장
최대 10백만원,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사업공고→컨설팅업체 선정→사업신청→선정평가→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정을영 팀장, 한혜진 사원 (전화 : 02-6933-9513, 02-6933-9519 / 이메일 : ieps@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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