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3(화)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신청대상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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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3(화) ~ 2026.03.31(화)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신청대상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운전자금 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이차보전기간 4년 이내
자격심사→우선순위심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영월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전화 : 37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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