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지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원주시 관내에 거주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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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4(수)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지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원주시 관내에 거주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개인 10~300백만 원, 단체 50~300백만 원, 연리 1.0%, 1년 거치 9년 균분 상환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용조사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전화 : 033-73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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