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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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26(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공고→신청 및 접수→자체심사 및 결과제출→최종 심사→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의창구 경제교통과 (전화 : 212-4415), 성산구 경제교통과 (전화 : 272-4414),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전화 : 220-4415),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전화 : 230-4417), 진해구 경제교통과 (전화 : 54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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