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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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읍면동) → 융자추천 요청(행정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원결정(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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