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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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국내 업체당 2백만원, 국외 3백만원 한도, 기본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이내
신청→선정→교부신청→교부결정→전시회 참가→정산제출→지원금지급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관련 증빙서류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전화 : 041-93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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