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2(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관광종료 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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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2(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관광종료 후 14일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
1인당 5,000원 ~ 10,000원, 업체당 지원한도액 1회 5,000천원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 확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제출 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여행자 명단, 여행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숙박확인서,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 음식점 이용 확인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승선(탑승)확인서, 통장 사본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전화 : 063-45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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