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5(목) ~ 2026.02.25(수) 18:00 까지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제출
신청대상산업단지 내 협·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현장 이해도가 높은 사업주단체, 경제단체, 연구단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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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5(목) ~ 2026.02.25(수) 18:00 까지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제출
신청대상산업단지 내 협·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현장 이해도가 높은 사업주단체, 경제단체, 연구단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
사업비 9억원 이내(부가세 포함)
신청서 접수→신청서 심사 및 운영기관 선정→약정 체결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운영기관 신청서, 사업 제안서 및 요약서, 운영기관 현황 및 유사 사업실적, 예산운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전화 : 044-202-7608 / 이메일 : ksyeop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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