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2(월)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방문 접수
신청대상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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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2(월) ~ 2026.02.27(금) 23:59 까지
신청방법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 방문 접수
신청대상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지원금리 연 1.0%, 지원기간 2~3년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경영체 등록 사본
완도지원 (전화 : 061-550-0614), 강진지원 (전화 : 061-432-0207), 해남지원 (전화 : 061-880-8083), 여수지원 (전화 : 061-655-6914), 고흥지원 (전화 : 061-842-0511), 장흥지원 (전화 : 061-863-7523), 목포지원 (전화 : 061-983-4511), 영광지원 (전화 : 061-353-5581), 진도지원 (전화 : 061-54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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