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1.30(월) 23:59 까지
신청방법관광 시행 5일 전까지 서류 접수, 관광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신청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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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1.30(월) 23:59 까지
신청방법관광 시행 5일 전까지 서류 접수, 관광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신청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총 예산의 20%
사전접수→지급신청→서류검토→계좌지급
단체관광 방문 계획서, 단체관광 관광 일정표,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전화 : 061-390-7226 / 이메일 : rose01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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