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 방문 접수
신청대상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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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 방문 접수
신청대상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월 임금의 50% 지원, 최고 1백만원 한도, 총 12개월 지원
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심사 및 승인→지역인재 채용 후 지원금 신청→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전화 : 054-87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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