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2(금)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대상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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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2(금)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대상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2,000천원/1인, 기업당 최대 2명
신규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 신청서 및 서류제출→서류·자격 검토→결과 통보 및 고용보조금 지급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전화 : 054-830-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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