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6(화) ~ 2026.06.30(화)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신청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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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6(화) ~ 2026.06.30(화)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신청 (단, 사전 여행계획서는 이메일 가능)
신청대상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
내국인 10인 이상 당일관광 10,000원/인당, 숙박관광 1박 20,000원/인당, 2박 이상 30,000원/인당, 수학여행단 1박 10,000원/인당, 2박 이상 15,000원/인당, 기차 단체 20인 이상 버스 1대 300,000원
사전계획서 제출→인센티브 지급신청→신청서류심사→인센티브 지급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 관광객 유치 명단, 관광지(축제장) 방문 확인서, 체험프로그램 방문 확인서, 버스임차 이용확인서,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관광지 방문 사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장사본
관광과 관광마케팅파트 (전화 : 055-392-3234 / 이메일 : yees50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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