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8(목)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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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8(목) ~ 2026.02.0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신청대상관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
사업장 별 4회 이상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심사→결과통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 (전화 : 055-530-1894 / 이메일 : ihchoi12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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