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9(월) 16: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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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19(월) ~ 2026.02.09(월) 16: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우편/방문 불가
신청대상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1,500백만 원 이내
신청→서류검토→평가→협약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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