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
신청대상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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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
신청대상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대출금리 연1%, 대출기간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
영업자 신청→융자심의 후 도 추천→대여추천→대여가능 확인→교부결정, 자금송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전화 : 041-63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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