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6(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선착순 접수
신청대상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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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6(화)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선착순 접수
신청대상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식품접객업 영업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융자 예산액 5억원,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연 1.0~1.5% 이율,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서 교부→사전상담 및 서류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융자대상자 결정 통보→대출서류 제출→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및 견적서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전화 : 88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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