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상담 신청 후 지역신협 방문 접수
신청대상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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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이메일 상담 신청 후 지역신협 방문 접수
신청대상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융자규모 200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신용대출 최대 1억5천만원, 융자기간 최대 15년
상담신청→융자심사→현장실사→융자결정→약정 체결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전화 : 042-720-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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