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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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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6.01.01(목)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업당 최대 70명 지원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심사·승인→유연근무 활용→장려금 신청서 제출→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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