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6(화) ~ 2025.12.22(월) 23:59 까지
신청방법재심 요청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신청대상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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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6(화) ~ 2025.12.22(월) 23:59 까지
신청방법재심 요청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신청대상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를 받은 모든 학교 또는 교육기관
신청접수공고→신청접수→인증재심위원회개최→재심결과통보
재심 요청 공문(소명의견, 증빙 및 참고자료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전화 : 044-201-2654·2655),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전화 : 031-704-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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