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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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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2(금)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자담 10%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문의처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전화 : 061-27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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