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2(금)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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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2(금)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자담 10%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전화 : 061-27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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