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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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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2(금) ~ 2025.12.26(금) 23:59 까지

신청방법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 방문 접수

신청대상「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융자 90%, 자담 10%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심사(타당성 검토 등) 및 보조금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문의처

항만수산과 수산팀 (전화 : 041-35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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