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1(목) ~ 2025.12.29(월) 23:59 까지
신청방법남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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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1(목) ~ 2025.12.29(월) 23:59 까지
신청방법남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신청대상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 자부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신용조사서
일자리경제과 (전화 : 051-60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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