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1(목) ~ 2025.12.22(월) 23:59 까지
신청방법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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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1(목) ~ 2025.12.22(월) 23:59 까지
신청방법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부담 10%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해양수산과 (전화 : 051-22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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