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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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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1(목) ~ 2025.12.22(월) 23:59 까지

신청방법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제출

신청대상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내용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부담 10%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문의처

해양수산과 (전화 : 051-22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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