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10(수)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방문 신청
신청대상「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내 시설(법인 및 농협)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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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10(수)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방문 신청
신청대상「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내 시설(법인 및 농협) 1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및 센터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자격 심사 및 자체 서류평가→성과공유회 개최→선정결과 알림 및 사업추진 준비
보조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농정축산실 축산경영팀 (전화 : 94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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