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9(화) ~ 2025.12.23(화) 18:00 까지
신청방법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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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9(화) ~ 2025.12.23(화) 18:00 까지
신청방법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방문 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
경영체당 최대 1.5억원,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서류접수(1차)→서면·현장확인(2차)→최종선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전화 : 061-286-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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