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9(화) ~ 2026.01.22(목) 17: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이용
신청대상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URL복사
인쇄하기
찜하기
신청기간2025.12.09(화) ~ 2026.01.22(목) 17: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이용
신청대상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
과제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9.5천만원 지원
신청→서면평가→대면평가→현장평가(필요시)→결과통보→사업협약→사업실시→공정컨설팅→중간점검→감리 및 최종평가→결과보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 (전화 : 02-2183-1625 / 이메일 : 없음)
AI 제안서 받아보기
해당 공고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보세요. Ex) 나중에 지원서 작성하기
AI 제안서 받아보기
목록
메모
공고가 삭제될 경우, 작성된 메모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