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18:00 까지
신청방법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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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2.08(월) ~ 2025.12.31(수) 18:00 까지
신청방법직접 방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대상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1,500만원, 경영지원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50% 지원
신청→서류확인 및 현지조사→지원대상자 심의 확정→사업비 교부 신청→보조금 교부 결정→보조사업 시행→보조사업 정산→현지확인 및 정산검사→보조금 지급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현황사진, 표준견적서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 (전화 : 054-65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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