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1.04(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신청대상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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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1.04(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신청대상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사업승인 여부 통보➡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방지시설 및 IoT 설치➡보조금 신청➡준공심사➡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전화 : 063-5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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