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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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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11.04(화)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방문접수

신청대상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시설

지원내용

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사업승인 여부 통보➡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방지시설 및 IoT 설치➡보조금 신청➡준공심사➡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전화 : 063-5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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