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1.01(수)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방문 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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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01.01(수)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방문 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
보증료 최대 1.2% 지원, 보증금액 4억원 이내, 이차보전금리 연 2.5%.
신청→대출상담→적격여부 심사→지원 결정 및 통지→대출 실행.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대출상담 확인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전화 : 061-33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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