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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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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5.01.01(수) ~ 2025.12.31(수) 23:59 까지

신청방법직접방문 접수.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

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1.2% 지원, 보증금액 4억원 이내, 이차보전금리 연 2.5%.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대출상담→적격여부 심사→지원 결정 및 통지→대출 실행.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대출상담 확인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전화 : 061-33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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